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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위키 운영에 개입하는 위키 운영사 측 직원들을 말한다. 친근한 약칭은 사판이다. 나무위키의 사판이 대표적이다.

2. 권한[편집]

iseoulu 2020.01.13. 15:56
물론 관례적이지 않지만 이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없고, 사측 관리자의 명백한 과실에 대한 지적인만큼 운영 방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기본 방침에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을 제약하는 규정이 있는만큼 사용자:관리자에 의한 '사측 판단'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측 운영진분들이 판단해주시길 희망합니다.
VegaA 2020.01.13. 15:58
사측은 이런 규정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규정을 숙지하신게 맞습니까?
iseoulu 2020.01.13. 15:59
네?

무급노예 임명직 판리자들과는 궤를 달리하며 사판 앞에서는 관리자건 그냥 이용자건 똑같다. 그렇다고 사판이 권한을 마구 난사하고 다니진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

나무위키의 사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한없이 높은 조물주나 다름없다. 행적을 보면 천룡인에 굉장히 가깝다
  • 임명직 운영자의 모든 권한
  • 마음대로 토론 합의 무효화, 강제 결론 도출[1]
    • 잘 처리할 때도 있지만 개논리를 펼치면서 이용자의 의견을 묵살해버릴 때도 많다. 트래픽을 좋아해서 존치하기 부적절한 항목의 작성을 허용한다.
  • 규정 개정 최종 승인, 마음대로 규정 직권 개정
    • 사회악이나 다름없지만 트래픽을 끌어 우만레의 광고수익에는 긍정적인 서술(논란 및 사건 사고 등)에 우호적으로 규정을 고친다.
  • 운영자 임명 최종 승인
  • 운영자 권한 회수
  • 아무나 운영 방해, 다중 계정 등 혐의로 차단

우만레를 제외하면 아무도 사판의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없으며, 만약 사판과 부딪힌다면 설득하는 것보단 포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사판도 사람이라 사측의 이익이 결부되지 않은 상황 한정으로 설득이 되긴 하는데,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

나무위키의 방대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사판이 간간이 엉성하게 일처리를 하면 그걸 합리화하려고 나요리같은 밑의 노예들이 규정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똥꼬쇼를 하게 된다. 사판이 규정 위의 존재인 걸 어쩌겠어.
[1] 이는 규개토에서 사측 승률 100퍼센트인 이유기도 하다.